낙동강청, 환경법규 위반 폐수배출·가축분뇨처리시설 25곳 적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번 점검은 여름철 녹조 발생 취약 시기인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이뤄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시설 운영 부적정이 11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신규 수질오염물질 검출) 등 인허가 부적정이 20건 등이다.
경남 함안군에서 동물용 사료 등을 제조하는 한 업체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거친 방류수에서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 배출허용기준 30㎎/L을 초과한 120.8㎎/L을 배출했고, 신고하지 않은 신규 수질오염물질(망간)이 검출돼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1곳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24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청장은 "주요 수질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해 안전한 식수원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