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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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 기사 목을 조르고 때린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시간대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하던 50대 택시 기사 B씨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내가 여자하고 같이 탔냐, 여자 어디 갔냐"라고 물었고 곧이어 "혼자 탔다"는 택시 기사의 대답을 듣고는 가까운 모텔 앞에 내려달라고 요구한 뒤 모텔에 다다르자 범행했다.

재판부는 "운전자에 대한 폭력 범죄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여러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게다가 피고인은 상해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기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