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대부분 가상자산 중개기관, 증권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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겐슬러 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가상자산은 대부분 투자계약 기준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고, 증권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중개기관 역시 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이 증권법을 위반하면서 관련 시장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연방 증권법이 시행되기 전인 1920년대를 연상시킨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게리 겐슬러는 청문회에서 대다수 가상자산에 증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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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나 블루밍비트 기자 sheep@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