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가 최근 공금 횡령 혐의로 시유재산 관리 직원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직기강 쇄신에 들어갔다.

포항시는 공직자 불법 비위 행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인사 조처와 함께 회계시스템 개편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우선 비위행위 무관용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산하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인사 조처와 함께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처를 할 예정이다.

또 국·과장 등 주요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보 인사를 내고 특정부서 장기 근무자를 재배치하며 감사부서장 등을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방침이다.

공사발주와 계약, 인허가 등 이권에 노출될 우려가 큰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직계존비속의 동일 단위 조직 내 근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며 업무 담당자와 외부 관련 업체 관계자가 특수관계인일 경우 전보를 통한 업무회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품, 향응, 횡령 등의 이유에 따른 징계처분자는 승진대상에서 배제하고 지휘계통 책임을 물어 부서장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도록 조처하기로 했다.

시는 전 부서 별도계좌 전수 조사, 세입처리 시스템 개선, 회계업무 정기 특별감찰활동 강화, 회계 관련 사무 전결처리 규칙 정비에 나선다.

비위행위 제보를 받기 위한 신고센터를 집중 운영하고 반부패·청렴 교육을 강화하며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용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민 신뢰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실망을 안겨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자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선처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