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정신청 최종 기각…이 대표 '사법리스크' 추가로 덜어
'前성남도개공 사장 사직강요' 이재명 불기소…대법 "타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퇴 강요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26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신청이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대표로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이어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에 대한 재정신청도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덜게 됐다.

이 대표는 2015년 황무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에 대형 건설사를 넣자는 의견을 고집하자 정 전 실장과 함께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을 통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021년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대화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작년 2월 혐의없음 처분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같은 해 4월 기각했고 단체가 재항고했다.

황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유동규·김만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에게 사직을 종용한 사람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였다고 증언했다.

그는 올해 6월에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황 전 사장이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퇴직 종용과 관련해 위증했으므로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그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1년 12월 자택 인근 아파트 화단에서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