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 식품 작업장 위생평가 시기 탄력 적용
그동안 이들 해외 작업장은 종전 위생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평가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 생산 업체는 기간 내 점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만료 후 4개월 이내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 원료의 작황에 따라 생산 시기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위생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을 때는 다시 수입을 시작한 때부터 2개월 이내 평가받도록 했던 것을 4개월로 늘렸다.
종전에는 한번 위생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가 2년간 유효했으나, 95% 이상 점수를 얻은 우수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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