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OEM 작업장, 기간 만료후 4개월 이내 평가 가능
식약처, 해외 식품 작업장 위생평가 시기 탄력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국내 수입되는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해외 제조업소(작업장)에 대한 위생평가 시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이들 해외 작업장은 종전 위생평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평가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특정 시기에만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한 식품 생산 업체는 기간 내 점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되면 기간 만료 후 4개월 이내에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 원료의 작황에 따라 생산 시기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위생평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에 해당 업소로부터 수입 실적이 없을 때는 다시 수입을 시작한 때부터 2개월 이내 평가받도록 했던 것을 4개월로 늘렸다.

종전에는 한번 위생평가를 받으면 그 결과가 2년간 유효했으나, 95% 이상 점수를 얻은 우수 해외작업장에 대해서는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기간에는 자체적으로 위생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