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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일근무 중 '맥주 인증샷' 올린 공무원…"목 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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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공무원이 휴일 근무 중 맥주를 마시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소속 8급 공무원 A씨는 자신의 근무지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

    사진에는 예산 서류와 함께 뚜껑이 열린 맥주캔이 담겨 있었다. 이와 함께 A씨는 맥주 제품명을 언급하며 "너 내 동료가 돼라"는 문구를 삽입, 온라인 상에서 유행하는 그룹 르세라핌 김채원의 밈을 이용해 이를 마셨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해당 글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공유되며 공직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했다는 이도 있었다.

    A씨는 휴일에 초과근무를 위해 사무실을 찾았다가 해당 사진을 찍었으며, 당시 근무지에 홀로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에 찍힌 문건은 외부 유출 불가 문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남구 자체 조사에서 "휴일에 맥주 한 캔을 사서 집에 가다가 잠깐 사무실에 들러 1시간 안 되게 업무를 봤다. 목이 너무 말라 마셨다"고 해명했다.

    남구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며, A씨의 초과근무 결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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