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 피해도 보장…창원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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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험에서는 기존 보장항목 23개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했다.
국가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기존 보장항목으로는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 있다.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 없이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NH농협 손해보험 단체전담창구(☎1644-9666)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제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창원시는 2018년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