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 피해도 보장…창원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경남 창원시는 사회재난 피해를 보장항목으로 추가해 재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내년 9월 21일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보험에서는 기존 보장항목 23개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했다.

국가가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기존 보장항목으로는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 개 물림 사고 사망·후유장해 ▲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이 있다.

사고 발생지역과 관계 없이 창원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갖춰 NH농협 손해보험 단체전담창구(☎1644-9666)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제 창원시 안전총괄담당관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창원시는 2018년 처음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한 바 있다.

인파사고 포함 사회재난 피해도 보장…창원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