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폐지행동 "헌재, 보수적 현실 옹호…합헌 결정 유감"
국보법 합헌 결정에 시민단체 반발…"반민주·반헌법적"(종합)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를 재차 합헌으로 판단한 데 대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해온 시민단체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와 많은 국민의 바람이 헌재에 다다르지 못했다.

비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인 최병모 변호사는 "체제 순응적인 헌재가 극히 보수적인 현실을 옹호하는 결정"이라며 "국가보안법 7조는 이미 노무현 정권 때 여야가 폐지 합의에 거의 이르렀는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민정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사장은 "합헌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제 인권기준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하거나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이사장은 "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해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중단하고 자유권위원회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의 관련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 석방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 이후 성명을 통해서도 "국가보안법은 반공정서와 거부감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반민주·반헌법적인 헌재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을 내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 영역은 국가보안법이 만든 한계 안에서 질식당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얼마나 국제적인 규범에 상충하는지 검토하는 일은 헌법 재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과제였으나 이번 헌재 결정은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이적행위 찬양·고무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이적행위 목적의 표현물 제작·소지·반포 등을 금지한 같은 법 7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반국가단체 규정(2조)과 이적단체 가입 금지(7조 3항) 조항에 제기된 헌법소원은 각하했다.

헌재의 국가보안법 7조 합헌 판단은 법이 일부 개정된 1991년 이후 8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