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서 공갈'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억대 돈을 뜯어낸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부 9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노조를 탈퇴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노총 전국건설연대노동조합 위원장 서모(5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노조 간부 이모(4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함께 기소된 간부 9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22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명목 등으로 1억3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고 노조를 탈퇴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