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원에게 '설사 유발' 가루 섞은 음료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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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30대 A씨와 30대 직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6일 오후 3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모 회사에서 B씨와 공모해 다른 직원 40대 C씨에게 복통과 설사를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알약을 커피 그라인더로 갈아 가루로 만든 뒤 주스에 넣는 장면이 담겼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우리가 먹으려고 가루를 음료에 탄 것이고 C씨에게 직접 건넨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C씨에게 나타난 복통·설사 증상과 관련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물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