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안동완 검사, 부산지검 출근 못해…1차장이 직무대행
최근 법무부 인사 때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발령 난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부산지검 업무를 맡지 못하게 됐다.

부산지검은 안동완 2차장검사의 업무를 박상진 1차장검사가 대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차장검사는 인사 이후 부산지검 첫 출근일로 예정됐던 이날 출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20일 단행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전보됐다.

그 하루 뒤인 21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기에 출근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오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안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탄핵 심판의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헌재는 대체로 이 기간을 준수해 심판을 선고해왔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