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가 이용한 버스요금을 월 최대 10만원 환급해준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자 지난 8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함께 탄 보호자도 최대 5만원 지원한다.
그동안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은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으나 버스 무료 탑승은 지하철이 없는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졌다.
이번 사업으로 서울시 장애인은 개인 편의에 따라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첫 환급 금액은 총 19억5천760만원이고 수혜 인원은 9만3천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1천원을 지원받았다.
버스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 계좌로만 수령할 수 있으나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 서울페이 또는 제삼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이동 편의 증진과 버스요금 지원 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목격돼 범죄가 탄로 났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와 B(49)씨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적발 당시 두 사람은 "아저씨랑 아줌마가 싸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 않음에도 신발도 신지 않았고,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에 의구심을 품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제대로 걷지 못하거나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 또한 A씨가 타고 온 B씨의 차량에서 필로폰과 주사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2020년 마약 범죄로 징역 2년 실형을 복역하는 등 전과 이력도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의 경우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고, B씨에 대해서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세사가 징계받았다가 번복된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관세사 A씨가 관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관세사이자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인물로, 2015년부터 관세사무소를 운영하다 2019년부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2021년 인천세관장은 A 씨가 ‘관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관세사법 15조 2항을 위반했다며 징계를 건의했다. 2022년 징계위원회는 ‘주의’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후 법원 판단에 따라 ‘징계무혐의’ 결정을 내렸다.A씨는 지난해 7월 징계 건의서, 징계 의결 요구서, 징계위원 명단, 징계위원회 의사록 공개를 청구했으나, 관세청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징계위원 명단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에 대한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돼 징계위원들의 성명이 알려지더라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어려워진다고 볼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다만, 징계위원회 의사록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등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어려울 수 있다”며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치고 공정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
대법원이 학생들의 개인적인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했다는 이유로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교수에 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연구비 환수 처분이 무효라면, 이를 근거로 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연세대학교 A 교수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A 교수에 대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 교수는 한국연구재단과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연간 19억255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급받았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이 중 일부를 연구자 인건비 계좌로 지급했다. A 교수 연구실 소속 학생들은 받은 금액의 일부를 연구실 비품 구입비, 학회·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송금해 공동 사용했다.교육부는 2019년 감사 과정에서 A 교수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을 공동 관리하고 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2020년 12월 A 교수에게 672여만 원의 연구비 환수 처분을 내리고, 2년간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했다.A 교수는 “공동 관리된 금액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됐다”며 연구비 환수 처분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1·2심 재판부는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했지만, 학술지원 대상 제외 처분은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공동 관리 계좌 운영 기준이 나름대로 객관화돼 있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