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CFD사태 없다"…거래소, 시장감시 체계 고도화
지난 4월 발생한 라덕연 사태 등 주가조작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거래소가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5일 시장감시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이상거래 적출기준은 주가조작 사건 대부분이 단기간에 이뤄져 최대 100일로 설계됨에 따라 초장기 불공정거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거래소는 주가상승폭 대상기간 확대, 주가상승폭 산출기준 변경, 연계 계좌군 관여율 수치 조정, 기업의 시장가치 지표(PER/PBR) 반영 등 최근 불공정거래 트렌드를 반영하여 단기 적출기준 외에 6개월(중기) 및 연간(장기)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혐의계좌간 연계성 확인기법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연계성 확인 수단(IP·MAC 동일성, 인적정보 관련성 등)으로는 IP우회·차명을 이용한 다수계좌 동원시 이상거래로 적발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매매패턴 유사성 분석 등 연계계좌 판단 수단을 다양화하고 관련 정보를 DB화하여 혐의계좌 분석에 활용한다.

더불어 시장경보제도도 개선한다. 일년 전 주가 대비 일정수준(200%) 이상 상승한 종목 등 장기 상승 종목에 대해서도 필요시 투자환기가 가능하도록 매매양태 등 불건전성을 반영한 초장기 투자경고지정 요건을 신설한다.

불공정거래 혐의종목 조기 공유, 공조 활성화도 한다. 현재 불공정거래 시장감시·조사기관 간 상시 체계적 협업 및 정보 공유 인프라가 부족했다. 이에 대상 종목 중 긴급·중대 사건의 경우, 신속 대응 및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시감위와 금융당국간 조기 공조체계 마련한다.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서 주요 범죄 수단으로 이용된 차익결제거래(CFD)계좌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CFD계좌 실제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확보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CFD계좌 관련 특별감리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사이버 감시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한 시장감시는 데이터 분석 인프라 부족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사이버 감시기능과 기관간 제보 공조를 강화해 온·오프라인 불공정거래 감시 기능을 높이고 전문가 협의회 실설 등을 통해 연구개발(R&D) 기능 강화와 조직 확대도 계획하고 있다.

거래소는 "이와 같은 개선방은 규정개정·시스템 개발 등이 완료되는 대로 올해 4분기 ~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민정기자 choi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