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해외 다녀올 때 모바일로 세관신고"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추석 연휴 기간 외국에 다녀올 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여행자 세관신고'에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고 25일 안내했다.

모바일 세관신고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하다가 지난달 1일 전국 모든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됐다.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한 뒤 생성된 QR 코드를 '세관신고 있음' 통로에 있는 리더기에 인식시키면 된다.

이후 앱으로 전자 납부고지서를 전송받아 세금을 낼 수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는 모바일 지방세 납부 앱인 '위택스'에 접속해 납부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FTA) 적용을 받는 물품과 외국환, 검역 물품 등 별도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예전처럼 신고 이후 세관 검사대에서 직접 검사받아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