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개별주택가격 공시…내달 26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울산시는 2023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6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되는 대상은 울산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중 건물이 신·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되거나 토지가 분할·합병된 주택 399호다.

가격은 주택 건물과 토지를 통합 평가해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에 대한 각종 조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부담금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자료, 복지 정책 등의 수혜 자격 기준으로 활용된다.

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 부서, 읍·면·동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일사편리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 접속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등은 10월 26일까지 서면이나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검증·심의과정을 거쳐 30일 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11월 23일 자로 조정·공시하게 된다.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26일 결정·공시된다.

국토부에서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주택 소재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