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을 맞아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국 432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두 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64곳, 부산 21곳, 경기 66곳, 강원 48곳 등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상인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선정했다. 133곳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상시 주차가 가능하고, 299곳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교통 소통과 안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은 제외했다.

지자체들은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주차 허용 구간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