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문 고교생 뒤통수를 '퍽'…폭행죄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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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2단독 윤지숙 판사는 최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8시20분께 자전거를 타고 대전 동구 성남동의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B(18)군과 C(17)군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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