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도 입대 안 해서 재판 받는 중 또 절도 범죄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지방병무청으로부터 입영판정검사 통지서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았다.
A씨는 병역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판을 받는 중 울산 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돌며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방의 의무를 저버리고 재판받으면서도 계속 절도, 사기 범죄 등을 저질렀다"며 "향후 입대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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