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새만금 유역 가축분뇨 불법행위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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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농가, 퇴비·액비 자원화 시설, 상습 민원 유발 시설, 하천 인접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의 하천 유출, 무단 방치 및 살포, 정화 처리수 검사, 시설 운영 및 관리기준 준수 등을 확인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또한 가축분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된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점검도 지속할 예정이다.
도는 분기별로 새만금 유역 인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 과정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시설을 정비 관리하고 액비 살포 기준 등을 준수해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수질오염을 차단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