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대규모 비리 정점"…野 항의엔 "설명의무 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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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권력형 토착비리" 내세우며 증거인멸 우려 강조
여야 고성 속 체포동의 요청 중단되자 "어찌 판단하시려 하느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요청하며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백현동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검찰의 '조작 수사'와 부당한 영장 청구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돈봉투 사건'을 거론하며 맞받았다.
그는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장관이 검사냐", "여기가 법정이냐",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등 항의가 잇따랐다.
김 의장도 한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3조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로도 항의가 끊이지 않자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남은 원고를 요약해서 발언하도록 했다.
애초 A4용지 18쪽 분량의 원고를 준비했던 한 장관은 증거관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만 간추려 읽은 뒤 연단에서 내려왔다.
/연합뉴스
여야 고성 속 체포동의 요청 중단되자 "어찌 판단하시려 하느냐"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기소 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정치적 입지 확보를 위해 조폭 출신 사업가와 결탁해 거액의 외화를 북한에 상납한 중대 범죄"라고, 백현동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의원을 제외한 공범 또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재판 또는 구속영장 재판에서 이미 사실관계 대부분이 법원 판단으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의원은 이미 위증교사 범행을 통해 증거를 조작해 무죄판결을 받아낸 성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갖가지 사법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의원"이라며 "한 번은 우연일 수도 있지만 동일한 범행과 동일한 사법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돈봉투 사건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검찰의 조작이라던 윤관석 의원은 며칠 전 공개 법정에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사실을 자백했다"며 "본인도 털어놓은 마당에 아직도 검찰의 조작이고 부당한 영장이었다고 말씀하실 분은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의원은 검찰의 조작이라는 그때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점을 거론하며 "정당한 수사니 뭐니 하는 조건을 달지도 않겠다고 스스로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이어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없다.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들께 한 약속을 지킬 때"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한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 있던 30분 동안 야당 의석 쪽에서는 격한 고성과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러 차례 의원들에게 자제를 당부했지만 민주당 쪽에서는 "장관이 검사냐", "여기가 법정이냐",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등 항의가 잇따랐다.
김 의장도 한 장관에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들을 향해 "이것은 어떤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범죄 혐의에 대한 문제"라며 "범죄 혐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서 어떻게 판단하려 그러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는 국무위원으로서 여기서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93조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안건은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로도 항의가 끊이지 않자 김 의장은 한 장관에게 남은 원고를 요약해서 발언하도록 했다.
애초 A4용지 18쪽 분량의 원고를 준비했던 한 장관은 증거관계에 관한 설명을 생략하고 체포 동의 필요성만 간추려 읽은 뒤 연단에서 내려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