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암대 교수 배임수재 재판서 위증한 강사 벌금형
전남 순천시 청암대 교수의 배임수재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강사 A(55)씨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청암대 B 교수의 배임수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B 교수는 대학교수 채용 과정에서 1천1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을 받아 해당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정에 증인으로 선 A씨는 "1천100만원을 B 교수가 받은 것은 맞아. 돈을 받아서 자기가 챙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눴잖아"라고 지인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고 반복해 답변했다.

그러나 A씨가 지인에게 해당 내용을 말한 내용이 녹취 증거로 남아있었고, A씨는 결국 위증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지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1·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인과 통화하며 A씨가 먼저 B 교수 관련 돈 이야기를 꺼냈고, 그 시기가 법정 증언 2달 전이었다"며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지 않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답변한 점은 허위 진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