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영장심사, 체포동의의결서 받고 나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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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 대표 심문 일정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 의결서가 법원으로 송부된 후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로 전달한 역순으로 체포동의 의결서를 받게 된다.
국회→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 순으로 서류가 전달되는데 적어도 1∼2일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법원은 이를 받은 후 영장전담 판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뒤 심문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인 18일 오후 체포 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튿날인 19일 오전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표의 구속 영장에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이 담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