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실손청구 간소화…본회의 통과도 '기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요청할 경우 병원이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전산으로 직접 보험사에 보내는 내용이 담겨있다.

관련 법안은 지난 2009년부터 국회에서 논의를 했지만 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료계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4년째 공회전을 거듭하다 지난 5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금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가 복잡해 청구를 진행하지 않은 보험금이 연간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실손 청구 간화를 포함해 교권보호 4법 등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