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경남도의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국가균형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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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김현철 의원(사천2, 국민의힘)은 21일 제40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경남 항공MRO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 반대’라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국제항공공사가 항공MRO 산업을 직접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막 뿌리내리려는 지방의 항공MRO 산업을 짓밟아 없애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MRO 산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사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항공기정비·취급업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에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법 개정은 항공MRO 산업의 양분화로 중복투자와 예산낭비 등 국가균형발전에 어긋나며 항공정비산업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 육성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 개정으로 수도권으로 치중된 일자리 쏠림현상과 도시의 비대칭 발전 현상 역시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2년 전에도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법 개정을 통한 항공기 정비사업 추가를 시도했으나 경남도민은 개악을 막아냈다”며 “우리 도의 미래 먹거리인 항공MRO 산업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2019년부터 15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항공MRO 산업단지를 3단계에 나누어 조성하고 있다. 준공된 사업지에는 연간 100대 규모의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행거동을 건립해 국내 LCC 기체 정비를 시행하게 된다. 또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KAI의 자회사인 한국항공서비스(KAEMS)는 2019년 2월 B737 초도정비를 시작으로 2022년 민항기 중정비 누적 100대를 달성하는 등 항공MRO 산업 기반을 만들어 가고 있다. 창원=김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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