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보건복지위, 진통끝 '금지' 대신 '확산방지'로 수정
"캠페인으로도 가능" vs "아동친화도시 추구한다면 조례 필요"

제주에서 영유아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가 진통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를 수정 통과했다.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차떼고 포떼고 상임위 통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21일 제420회 임시회 기간 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노키즈존) 지정 금지 조례안'을 조례명과 내용을 수정해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노키즈존 지정 금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인권 차별행위를 근절하고 상호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5월 11일 해당 조례안을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 원칙,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와 제주도는 협의를 거쳐 '금지'라는 용어를 '노키즈존의 확산 방지', '인식 개선 활동'이라는 다소 순화한 내용으로 대체해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조례명도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에서 '제주도 아동출입제한업소 확산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바뀌었다.

이날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의원 간 의견은 다소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 강하영 의원은 "제주도 내 식당과 카페 1만 4천여 업소 중 70∼80개 업소가 노키즈존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도 안 되는 0.57%의 업소로 인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제주 '노키즈존 금지 조례' 차떼고 포떼고 상임위 통과
그는 "'금지'가 아닌 '확산 방지', '인식 개선'으로 조례가 수정됐다고 해도 인식 개선의 문제를 조례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캠페인 활동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수정안)은 업소가 노키즈존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 조항이 없고 대신 노키즈존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도의 활동 부분을 강조한 조례안"이라며 "아이들이 출입할 수 있는 '예스키즈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애견카페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노키즈존이 늘어가는 현실이 서글프다"며 "아동친화도시를 추구하는 '제주'다.

우리가 반성하는 의미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제주지역 노키즈존 업소는 78개에서 9월 현재 85개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조례안에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처벌 또는 불이익을 주는 내용 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