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불법 조업으로 대하 잡은 60대 선장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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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2∼3t 규모 어선을 1척씩 보유한 A(60) 씨와 B(65) 씨는 지난 18일 오전 9시께 충남 태안군 천수만 해역에서 승인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를 사용해 대하 5㎏가량을 잡아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속칭 '삼마이'라고 불리는 3중 자망 어구는 각기 다른 3개의 그물코가 부착돼 다양한 크기의 어종을 모두 포획할 수 있어 이용 시 관할 행정기관의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법상 승인 없이 이를 사용해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한다"며 "포획량과 상관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