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씨./사진=뉴스1
전우원씨./사진=뉴스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가 마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다수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3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는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MDMA),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디메틸트립타민(DMT) 등을 언급하며 투약했다.

지난 6월 전씨를 소환조사한 검찰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3월 미국 뉴욕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전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4월 28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