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4천만원 징수·압류…공제조합 출자증권 조회해 확인

경기도는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분담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이전한 체납 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4천만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사업장 폐쇄·이전' 수법 체납 법인 430곳 적발
지자체의 세외수입인 분담금·과태료·부담금·과징금 등은 공사 준공 때 부과돼 사업장을 닫고 다른 지자체로 옮길 경우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도는 이를 감안해 소방공사·전문건설·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전기공사 등 6개 공제조합에 의뢰, 세외수입 체납 법인 8만7천여곳의 출자증권 여부를 일괄 조회해 430곳을 확인했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수천만~수억원에 이른다.

430곳 가운데 101곳은 체납액 3억4천만원을 납부했고, 239곳은 출자증권 9억원을 압류당했다.

나머지 90곳은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압류가 보류됐다.

A법인의 경우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8건 3천200만원을 체납하고 도내 사업장을 폐쇄했다가 2억원 규모의 출자증권이 압류되자 과태료를 완납했다.

B법인은 건축물 불법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회피하다 출자증권 1억2천만원이 압류되자 일시불로 이행강제금을 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