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업장 폐쇄·이전' 수법 체납 법인 43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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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4천만원 징수·압류…공제조합 출자증권 조회해 확인
경기도는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분담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이전한 체납 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4천만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자체의 세외수입인 분담금·과태료·부담금·과징금 등은 공사 준공 때 부과돼 사업장을 닫고 다른 지자체로 옮길 경우 징수 작업이 어려워진다.
도는 이를 감안해 소방공사·전문건설·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전기공사 등 6개 공제조합에 의뢰, 세외수입 체납 법인 8만7천여곳의 출자증권 여부를 일괄 조회해 430곳을 확인했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수천만~수억원에 이른다.
430곳 가운데 101곳은 체납액 3억4천만원을 납부했고, 239곳은 출자증권 9억원을 압류당했다.
나머지 90곳은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압류가 보류됐다.
A법인의 경우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8건 3천200만원을 체납하고 도내 사업장을 폐쇄했다가 2억원 규모의 출자증권이 압류되자 과태료를 완납했다.
B법인은 건축물 불법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회피하다 출자증권 1억2천만원이 압류되자 일시불로 이행강제금을 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사업이 끝난 후 부과되는 분담금·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사업장을 폐쇄·이전한 체납 법인 430곳을 적발해 12억4천만원을 징수 또는 압류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이를 감안해 소방공사·전문건설·정보통신·자본재·기계설비·전기공사 등 6개 공제조합에 의뢰, 세외수입 체납 법인 8만7천여곳의 출자증권 여부를 일괄 조회해 430곳을 확인했다.
출자증권은 공사 수주, 보증 증권 신청 등에 필수적인 것으로, 수천만~수억원에 이른다.
430곳 가운데 101곳은 체납액 3억4천만원을 납부했고, 239곳은 출자증권 9억원을 압류당했다.
나머지 90곳은 소송 진행 등의 이유로 압류가 보류됐다.
A법인의 경우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등 8건 3천200만원을 체납하고 도내 사업장을 폐쇄했다가 2억원 규모의 출자증권이 압류되자 과태료를 완납했다.
B법인은 건축물 불법 증축으로 이행강제금 9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납부를 회피하다 출자증권 1억2천만원이 압류되자 일시불로 이행강제금을 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법인이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