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불렀더니 성추행·불법촬영…소방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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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20분께 서초구 관내 파출소로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20대 여성 주취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고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해 이날 오전 119안전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구급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 범행 경위를 파악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초소방서는 이날 A씨를 직위해제하고 자체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