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OTT 음악저작권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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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0일 두 회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들이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되는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2021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해 OTT 업계의 반발을 샀다.
KT와 LG유플러스는 재판에서 개정안이 비슷한 플랫폼 사업자와 비교해 OTT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며 적법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문체부의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저작권법 위반, 절차 위반 등의 위법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KT는 OTT '시즌'을, LG유플러스는 'U+모바일tv'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다른 OTT 서비스 업체인 티빙, 웨이브, 왓챠도 같은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1·2심 모두 패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