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이 손 뻗어 일면식 없는 여학생 옆구리 만져 추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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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천만원…"피해자에 큰 충격 안겨, 합의한 점 고려"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8)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께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B(17)양이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야'라고 B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B양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충격을 준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친구들과 대화 중이던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후 9시께 원주시의 한 가게 앞 길거리에서 B(17)양이 친구들과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야'라고 B양을 부르며 손을 뻗어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A씨는 전혀 알지 못하는 B양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느닷없이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