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무자본 갭투자' 40억대 전세사기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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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은평구 등지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들여 세를 놓은 뒤 임차인 23명에게 보증금 4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강수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올해 초 첩보로 수사에 착수해 임대인 A씨를 입건하고 공범을 추적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