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1천억대 횡령' 가족에 준 34억도 몰수추징 절차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9일 BNK경남은행 직원의 1천억원대 횡령을 도운 증권사 직원 황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2년 7월 부동산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11차례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천38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는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횡령으로 투자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을, 황씨는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와 배우자가 보유한 골프 회원권과 특급호텔 피트니스 회원권 등 5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법원에서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총 180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씨와 황씨에게서 배우자와 형제 등 6명이 34억원가량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을 밝혀 몰수·추징을 위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8년에도 관리하던 시행사의 PF자금 50억원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횡령했고 황씨가 투자에 나섰다가 같은해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2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