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는 13일 서울 곳곳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13일 경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정오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이날 오후 6시 광화문 청계광장에선 윤 대통령 지지 모임 '국민변호인단'이 출범식을 연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탄핵 찬성 집회도 곳곳에서 열린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는 오전 10시부터 안국역 6번 출구에서, 촛불행동은 송현공원 앞에서 각각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변론 기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집회에는 평소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경찰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재에서도 폭력난동 사태를 모의하는 정황이 포착된 만큼 경계 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여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8)양의 부친이 그룹 아이브 장원영의 조문 부탁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자 "아빠의 마음이었다"며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고 호소했다.하늘양 아버지는 1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를 통해 "생전 하늘이가 좋아한 아이브 장원영씨가 아이를 보러 와주길 부탁한 건, 말 그대로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었다"며 "아이에게 정말 좋아해 꼭 보고싶어 했던 원영씨를 별이 된 지금이라고 보여주고 싶은 아빠의 마음이었다" 그런데 '강요 갑론을박 논란'이란 식의 함부로 쓴 기사들을 보니 정말 더 견디기 힘들다"고 말했다.앞서 하늘양의 부친은 아이브의 팬이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하늘이 꿈은 장원영 그 자체였다. 바쁘시겠지만, 가능하다면 하늘이 보러 한번 와달라"고 부탁했다.이런 요청이 알려지자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빈소에 '가수 아이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근조 화환과 하늘양이 생전 좋아했던 포토 카드를 보내며 애도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원영이 직접 조문을 갈 것을 요청하는 댓글이 쇄도했다.누리꾼들은 "무참히 희생당한 어린 천사의 장례식에 꼭 가주세요", "아버님 인터뷰 내용에 하늘이가 가는 길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간곡히 꼭 부탁드린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반면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화환 보냈으면 됐지, 너무 바라는 거 같다", "왜 조문, 추모를 강요하냐" 등의 반응도 나오고 있다.하늘양은 지난 10일 오후 교내에서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따르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만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보호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 법정 근로시간 및 근로 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주휴일 제외), 연차휴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보호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될 수 있고, 근로 시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또한, 주휴일을 제외한 명절 등 공휴일에는 휴무가 보장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조건이 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일과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지, 주휴일 외 휴일 및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지 등 모든 근로조건이 당사자 간 합의에 맡겨진다. 반면, 근로조건 명시, 휴게시간, 주휴일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급여, 출산휴가 등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