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바다에 선저폐수 30ℓ 배출한 40대 어선 기관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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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t급 어선의 기관장으로 일하고 있는 A(43)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께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항 해상에서 폐유가 섞인 선저폐수 30ℓ를 이동식 펌프를 이용해 해상에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신진도항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어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제작업을 완료하는 한편, 정박 선박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이다 A씨를 적발했다.
'빌지'(Bilge)라고도 불리는 선저폐수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기름 섞인 물로 적합한 처리기준과 방법으로만 해양 배출이 허용된다.
현행법상 이를 고의로 불법 배출한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실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민웅 태안해양경찰서장은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선주·선원 대상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해양을 오염시키는 행위는 적극적인 단속으로 적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