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교원 10명 중 7명은 교육활동 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느끼며, 10명 중 3명 이상은 최근 침해를 경험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연 2023 상반기 연구공개보고회에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학교 구성원의 인식 조사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연구를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교원 675명, 학생 2천38명, 보호자 1천7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수준 심각성을 묻는 항목에 교원 69%, 보호자 59.8%, 학생 30.4%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교원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적 있는지 물어본 결과 학생에 의한 침해 경험은 37.6%, 보호자에 의한 침해 경험은 31.6%였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생에 의한 침해는 초등학교(41.9%), 고등학교(37.9%), 중학교(31.3%) 순이었으며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초등학교(36.8%), 중학교(27.4%), 고등학교(19.8%) 순으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활동 침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경험한 침해 유형은 학생에 의한 침해의 경우 모욕·명예훼손(29.5%),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24.5%), 공무·업무방해(22.3%) 순이었고 보호자에 의한 침해 역시 모욕·명예훼손(31.4%),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28.9%), 공무·업무방해(20.9%) 순이었다.
교육활동 침해 처리 만족도는 보호자에 의한 침해 54.4%, 학생에 의한 침해가 52.4%로 부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교육청·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교원 68.6%, 보호자 30.6%, 학생 14.6%로 보호자와 학생은 대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도 모른다는 응답이 16.1%였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묻는 항목에서도 교원과 학생·보호자 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교원의 경우 법·제도 강화(24.3%), 즉각적인 대응조치 구축(20.3%) 등 실질적 보호 방안을 요구한 반면 학생과 보호자의 경우 학교 구성원 존중 문화 조성을 가장 많이 꼽았다.
연구를 수행한 김경혜 연구원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에 대해 교사의 절반 이상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요구되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교원과 학생·보호자 인식 차이가 있어서 공론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교육활동 보호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현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교육청에 전담 부서를 두고 침해 사안 예방과 신속한 사안 처리, 현장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청 이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침해 사례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후속 연구,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청 자문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해당 연구 결과와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방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정이운 교육의원은 "시의적절한 주제의 연구였는데,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시사점이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교육청이 내놓은 방안에는 정서 지원 관련 외에 나머지 부분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은 현재 교육활동 보호 세부 대책을 소관하는 부서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하며 "다른 데도 아니고 교육청 정책연구센터에서도 전담기구 신설을 요구했다.
컨트롤타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규 교육청 교육국장은 "연구 결과와 더불어 현장 소리를 더 들어서 교육활동 지원 방안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전담기구 설치는 조직과 예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당장 이렇게 하겠다 결정할 수는 없지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동안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유튜버 김어준 씨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수사한다.13일 뉴스1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했다.사세행은 지난 9일 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발언해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앞서 김 씨는 이달 5일 방송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말한 바 있다.이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중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해 관계 장관회의를 매일 개최했다"고 반박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아파트에서 이른 아침 들리는 믹서기 소음에 잠이 깬다며 사용 자제를 요청한 한 주민의 글에 갑론을박이 펼쳐졌다.지난 12일 SNS 스레드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민원 글을 촬영한 사진이 게재됐다.공개된 글에 따르면 한 주민은 "몇주 전부터 아침 6시30분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라며 이른 시간 믹서기 사용을 삼가 달라고 호소했다. 해당 주만은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사진을 공개한 작성자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이다. 내 기상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서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침을 주스로 해결하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난 좀 이해가 안 간다"고 전했다.게시물이 확산하자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네티즌은 "6시 30분이면 어느 사람은 일상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오히려 밤에 사용하는 게 문제지 저 시간은 괜찮은 것 아니냐?", "믹서 사용은 길어야 몇십초 아닌가", "저 정도의 예민함이면 단독주택에 살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다른 한편에서는 "오죽했으면 글을 썼을까 싶다", "공동주택에서는 어느 정도 매너가 필요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한편 층간소음 기준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입주자 활동으로 발생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TV나 음향기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등이 포함된다. 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