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다음달 공시시스템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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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노조 회계 감사원' 자격 구체화
다음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1천명 미만 사업장은 상급단체만
다음달 1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개통...1천명 미만 사업장은 상급단체만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도 10월 1일부터 가동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노조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회계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노동조합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은 이를 위한 행정상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신설했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10월 1일에 개통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에 올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 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법 시행령은 또 노조 회계 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노조 회계는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감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해 노조가 스스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약 3만곳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