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으로 가족 생계 책임지던 60대 가장 참변

지난 17일 시내버스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당시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오토바이 사망사고, 버스기사 신호위반"…경찰, 영장 신청키로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51) 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5시 1분께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사거리에서 시내버스를 몰던 중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배달원 6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전방의 정지 신호를 어긴 채 모란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정상 신호에 맞춰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좌측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등이 황색불에서 적색불로 바뀌는 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주행했는데,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버스가 정지선을 지나기 전 신호등이 적색불로 바뀐 사실을 확인해 A씨가 신호를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한편 B씨는 개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고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아내와 10대 딸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에는 떡볶이를 배달하던 중이었으며, 헬멧 등 보호장구는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더 조사한 뒤 조만간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