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갚아서"…채무자 나무에 묶은 후 흉기 휘두른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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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9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A(39)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달서구 용산동 한 길에서 피해자 B씨를 차에 태워 경북 영천시 신녕면 야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야산에서 피해자를 나무에 끈으로 묶고 한차례 흉기로 다리를 찌른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났다.
그는 B씨가 채무 6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는 결박된 끈을 스스로 끊고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19일 오전 9시께 경산시 하양읍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