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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국회의원 임기 끝날 무렵에야 유죄 확정된 최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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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8개월, 2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 판결 이후 1년4개월 만에 나온 늑장 선고다. 그사이 최 의원은 의원 임기를 3년4개월 넘게 채웠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法諺: 법에 관한 격언)을 돌아보게 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허위 확인서 발급 대가라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재판 기간 내내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정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봤다.

    피고인 신분으로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 의원의 그간 국회 활동을 보면 공직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최 의원은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의원 활동 대부분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면서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이 법원과 검찰 업무를 관할하는 법사위원직을 수행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온당하지 않다.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관련 상임위를 피하는 것이 상식이나 민주당은 개의치 않고 그를 법사위로 보냈다. 그는 법사위 소속이 된 뒤 전 정부 시절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검찰 수사권 박탈에 앞장섰다. 국회의원직을 신변 방어망 정도로 여긴 것이다. 이런 국회의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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