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노조 "조합장, 농협 돈을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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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농협 노조는 "조합장은 201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돼 전주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을 당시 노무사 선임료 220만원과 1심 변호사 비용 1천50만원을 농협 돈으로 지출했다"며 "이는 명백한 공금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합장은 내부 임원선거에 끼어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때도 2천750만원의 변호사 수임료를 농협 비용으로 냈다"고 덧붙였다.
전주농협 노조는 "당장 조합원 앞에 사죄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조합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