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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소송대리, “기업소비자 만족 수준 크게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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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대리가 법률소비자의 서비스 만족 수준을 크게 높여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에 필요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조천권 그라비티 법무부장은 국내 특허침해소송 실태를 분석하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법안의 통과를 호소했다.

    조 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이 지재권 소송을 포기해야 했고, 그런데도 10곳 중 9곳이 지재권 소송을 겪었고 대기업 상대로 소송을 했다가는 90%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까지 가면 100%가 패소하는 것이 오늘 우리 중소기업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소비자 만족도 측면에서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소송대리는 전문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소송비용을 낮춤으로 인한 공감성 제고와 재판 과정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반응성 측면에서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극원 대구대 법학과 교수도 “고도의 기술산업에 있어 기업의 이윤 창출과 국익 행상의 관점에서 지식재산법률 서비스를 지식재산과 법률서비스로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묶음으로 가야만 더 높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이 오래전부터 도입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세계적 특허분쟁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받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해야 할 때 하지 않거나 미루면 다음에 치러야 하는 대가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크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국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과 법률소비자의 관점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소송대리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의원 김경만·김의겸·최강욱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대한변리사회와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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