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상고 기각
핵심 쟁점이었던 하드디스크 증거능력 인정…최 의원 "아쉽다"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최강욱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인턴십 확인서와 문자메시지 등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이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숨겼다가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판례에 따라 저장매체에서 전자정보 등을 탐색·추출할 때는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

최 의원 측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조 전 장관 부부인데 이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대법원은 일관되게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정경심 등은 증거은닉을 교사하면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 및 전자정보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김경록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돼야 할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를 김씨에게 건넨 의도에 주목했다.

정 전 교수가 자신과 하드디스크 사이 '외형적 연관성'을 끊을 목적으로 건넨 만큼 하드디스크의 지배·관리처분권을 포기하고 김씨에게 넘기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하드디스크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김씨가 보유하게 된 만큼 전자정보 추출·탐색 과정에서 검찰이 참여권을 보장해야 할 사람도 김씨면 충분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김경록이 이 사건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이상 김경록에게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며 검찰의 참여권 보장 과정에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상고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지만 대법원은 "그 밖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 절차와 피해자 인권 보장과 관련한 획기적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헛된 기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