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지하수 원상복구 지원사업 추진…1곳당 최대 120만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자는 지하수 이용을 종료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수질 악화, 수량 부족 등의 이유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할 수 없는 폐공이 곳곳에서 방치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지하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소유자가 지하수 이용·개발 시공업을 등록한 시공업자를 통해 원상복구를 추진할 경우 관정 1곳당 최대 120만원 이내의 원상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지하수 원상 복구비 지원으로 지하수 소유자 개인 부담을 줄여 방치 공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고, 수질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 체계가 갖춰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