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민간인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등 16건 조사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시절 민간인이 포로수용소에 강제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사건 등 16건에 대한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민간인 포로수용소 강제연행 사건은 한국전쟁 기간인 1950년부터 1953년 사이 민간인이던 고(故) 문모 씨가 경남 사천의 집 앞에서 '특공대'로 불리는 정부 관계자에 의해 북한군 부역자로 의심받아 불법 체포된 뒤 포로수용소에 감금된 사건이다.

수용소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문씨는 왼쪽 손등이 기형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거제도 포로수용자 자료에서 문씨에 관한 기록을 확인했고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충북 영동군 민간인 307명 이상이 혐의 없이 국군 등에 강제연행돼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이 과거사정리법의 '1945년 8월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반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김동수·김남수 씨가 1907년 7월24일 인천 강화군 강화읍 연무당에서 이동휘를 중심으로 애국연설회와 강연회를 열어 항일독립운동을 한 과정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진실화해위는 '재일교포 북송사건', '대구 KBS 방송국 앞 시위 사건', '노동야학 연합회 관련자 불법구금 가혹행위 사건' 등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16건의 조사 개시는 지난 12일 제62차 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