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금고 선정 비위 재판서 위증한 전직 공무원들 벌금형
광주 광산구 금고 선정 과정에서 벌어진 제3자 뇌물수수 재판에서 위증한 전직 공무원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산구 공무원 A(68)씨와 B(64)씨, B씨의 아들 등에 대해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광산구 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모 은행 관계자를 업무 담당자였던 B씨에게 소개해줘 이 은행이 구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돕게 했다.

또 은행 관계자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B씨의 아들이 대출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비위 사실로 재판받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의 쟁점이 된 주요 증언을 위증한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