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금고 선정 비위 재판서 위증한 전직 공무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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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산구 공무원 A(68)씨와 B(64)씨, B씨의 아들 등에 대해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퇴직 후 광산구 장학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8년 모 은행 관계자를 업무 담당자였던 B씨에게 소개해줘 이 은행이 구 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돕게 했다.
또 은행 관계자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B씨의 아들이 대출받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비위 사실로 재판받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거짓 진술을 했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 사건의 쟁점이 된 주요 증언을 위증한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