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태움'(간호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선배 간호사가 교수가 됐다며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간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선배 간호사 B 교수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충청권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함께 근무했다. B 교수는 이후 다른 지역의 한 전문대학 간호학과 교수로 임용됐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에 '9년 전 저를 태운 7년 차 간호사가 간호학과 교수님이 되셨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글에서 "chest portable(이동식 엑스레이 촬영 기기) 오면 그 앞에서 보호장비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아라' 낄낄거리고 주문을 외시던 분인걸요" 등의 허위 사실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후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검찰은 "간호사는 엑스레이 촬영 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므로 B 교수가 A씨에게 보호장비를 벗고 서 있게 시키면서 방사능 많이 맞으라고 주문을 외운 사실이 없다"며 A씨가 거짓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해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A씨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했다"며 "같은 피해를 당했거나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댓글, 댓글 작성자의 제보 등에 비춰 A씨가 B 교수로부터 폭언·폭행 등을 당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반면 교수 측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 등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직장과 경력 등으로 인해 B 교수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 판사는 "B 교수는 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로서 사인(私人)이라 볼 수 없고, 과거 A씨를 비롯한 간호사들에게 폭언·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교수에게 후학을 양성할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 있는 공적인 관심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움'과 같은 악·폐습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점,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간호사 집단,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