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OTT, 음악저작권료 인상취소 2심도 패소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이 정부의 음악저작권료 인상 방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조진구 신용호 정총령 부장판사)는 1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문체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업체가 부담하는 음악 저작권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은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 OTT 회사에 2021년부터 요율을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5%까지 올리기로 하는 내용이다.

OTT 업체들은 이 개정안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IPTV(인터넷TV)와 비교해 유독 OTT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은 개정안 승인 처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