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로 꾀어낸 뒤 고소…4억 뜯은 여성 2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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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15일 공갈과 무고 등 혐의로 A(31·여)씨와 B(2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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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피해자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잠이 든 척 연기하면서 신체접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 2명을 대상으로는 준강간 등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고소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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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신체 접촉 유도와 합의금 요구 등 역할을 서로 바꿔 가면서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의 전모를 밝혀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일을 방지했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인권을 보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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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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